│2023년 공휴일은 2022년 보다 2일 적은 67일
근로자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휴일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휴가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휴일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일 = 53일
+ 공휴일 = 16일(국경일과 명절)
- 중 복 = 2일(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
합계 : 67일
주5일제 적용 시
공휴일 = 67일
+토요일 = 52일
- 중 복 = 3일(토요일과 겹치는 설연휴 첫날,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셋째 날)
합계 : 116일
│연휴는 얼마나 될까?
어린이날 5월 5일이 금요일이어서 금,토,일요일을 연이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어서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까지 나흘입니다. 추석연휴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더해서 연휴를 늘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화요일이 휴일이어서 월요일 연차를 붙일 수 있는 날들입니다.
1. 현충일 6월 6일(화)
2. 광복절 8월 15일(화)
3. 개천절 10월 3일(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민의 힘이 정부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시행령이 새해부터 적용되면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3일 연휴가 됩니다.
이렇게 2023년의 휴일과 연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계획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드시는 것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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