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절세 팁!
벌써 다가온 2022년 연말정산 시즌!
2022년이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2023년을 준비해야 하는 1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같은 절차이기에 매년 준비하고 실행을 하는데도 매년 새롭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1년 동안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 보니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공제율이나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도 있으니 이번에도 꼼꼼히 준비해서 13번째 월급을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1.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은 위의 금액을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인 반면에 현금영수증과 직불 또는 체크카드(제로페이 포함)는 30%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비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기준치를 충족시킨 다음에 공제율이 높은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만 대상입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해요. 참고로 올해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특히 2022년은 고유가에 대한 대응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한시적 상향되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 마트나 본인의 차량 대신에 공제율이 더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40%)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소득공제액을 채울 때 더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공제
연간 공제한도 : 300만원
고유가 대응을 위해 버스·지하철·기차(KTX·SRT)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2. 의료비 공제(맞벌이 근로자)
▶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게 된다면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 능합니다.
3.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0 ~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②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서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 학습지는 해당되지 않음)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학교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방과 후 과정 재료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영수증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16. 12. 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배제됩니다.)
(등록금 대출에 한합니다. - 생활비 대출은 제외.)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고생을 조금만 하면 돈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있으니 해볼 만한 연말정산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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