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용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습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간 존재해왔던 주휴수당. 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가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노동시장 권고 개혁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노동개혁을 감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약 30만원이 넘는 돈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기조의 법안까지 대두된 사항이라 이러한 영향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9시간을 일하고 돈은 더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면 새해부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책으로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하여 권고안 중 상당수의 안건들이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를 정치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용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안의 적절함을 떠나서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입장차이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미 도래해 있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2023년에는 기업의 몸집 줄이기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적게 받고 더 일하게 해 줄 테니 사람을 해고하지는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더 일하고 적게 받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시행돼버리고 나면, 법안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제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언제 경제가 살아날지, 몇 년 뒤에 다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법개정은 그렇게 짧게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노동자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더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계신 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분위기가 적게 받고 더 많이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는 건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이에 따른 보완책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노동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아닌 나라들을 예시로 드는 자료도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안 좋은 지표를 비교할 때는 글로벌 기준을 따지면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에 속하는 국가라는 지표 등은 국제적 표준에 비교하지도 않는다는 아이러니함을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이 반영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또 이해하기 힘든 시기에 시행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가 예전과 다르고 사람들의 세대가 다른데 다소 구시대적인 밀어붙이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그에 따른 약간의 보완, 보상책들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디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고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근거가 있는 명분을 밝혀주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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