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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2025 참고해야 하는 세법개정

by 익절이1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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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이미지

│2024년과 달라지는 2025년의 사업자 창업 관련 세법개정안

요즘 개인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창업과 관련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2024년인 올해 7월에 개정된 사업자 관련 세법개정안이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 개정내용

시행시작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초기에 폭 넓은 세액감면을 통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서 2025년 창업 사업장 부터는 그 혜택이 대폭 감소됩니다.

 

기존 세액감면

 

 

개정 세액 감면

 

※ 연간 적용 최대한도 5억원 신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pdf
0.12MB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수도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도권은 모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자면, 인천광역시 송도는 경제개발자유구역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기에 '수도권' 입니다.

 

따라서, 2024년 내 송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대 100% 감면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75%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면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인천(송도, 청라, 영종도), 인천 남동공단, 시흥 반월공단, 용인지역, 화성(동탄 포함), 김포지역, 평택, 안성 등등 입니다.

 

단, 인천 및 경기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공표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100% 혜택이 가능합니다.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분도 감면적용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2024년 내 동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대 100% 감면이 적용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아 감면폭이 매울 컸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동탄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최대 75% 감면이 적용되고 최저한세도 적용이 되어 감면폭이 매우 작아집니다.

 

③ 신성장 서비스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비디오 및 오디오물 제작, 전문 디자인업, 물류 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까지는 해당 업종에 대해서 최대 75% 창업감면을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됩니다.

 

※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장까지는 현행 세법이 창업 후 5년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 시작기간을 5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어, 창업계획이 있다면 20204년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 사업자등록증을 2024년 7월에 발급한 사업자가 2025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부터 5년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안건들을 요약하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축소 및 사후관리 삭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신설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축소

○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결혼을 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

○ 자녀세액공제 증액 -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액 상승

○ 노란우산 소득공제 증액 -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불입한다면 공제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

 

이 밖에도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 워낙 다양하여 다음에 더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_20240725_기획제정부.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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