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이번에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이 이맘때 즈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 많다고 하니 꼭 놓치는 부분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11월 15일부터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좋은 부분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쓴 카드 내역이랑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다 분석해서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아직 2024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서비스는 12월 20일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은?
자신이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월 중순 즈음에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및 공지를 하며 1월 말까지 직원들의 자료를 취합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신청이 진행됩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별 정리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2024.12월 초 ~ 2025. 1월 19일)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 2024년 부터는 일괄 제공 동의만 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홈텍스에 접속하여 동의를 수락할 필요는 없고 같은 회사에서 근속중이라면 최초 1번 동의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근로자이거나 경력직으로 이직한 직장인 이라면 홈텍스에 1월 19일까지 접속하여 일괄 제공 동의를 수락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처럼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2. 연간 근로소득 확정(2025년 1월 14일까지)
1년동안의 근로소득의 총액을 계산해 최종 소득을 확정합니다. 연중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전체 근로소득의 총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3. 연말정산 간소회 서비스(2025년 1월 15일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오픈 초기에 일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2025. 1월 20일 ~ 2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제 서류가 있다면 이것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직원에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줍니다.
5.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5. 2월 28일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급여에 반영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여수증을 발급합니다.
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2025.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 자료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긴다면 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2024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정직원이 퇴사하면 퇴사한 달 급여 지급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포함)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시점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 마지막 급여 책정
마지막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측정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 근무일수/365)
3.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포함해서 해당 년도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료 없이 급여 내용과 기본적인 공제(본인 공제, 4대 보험료 공제 등)만 적용하여 간단히 정산
4.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합니다.
5. 원천세 신고
마지막 달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퇴직 소득에 대해서 연간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퇴직 후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즉시 제출하거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수시 제출과 연간 합산 제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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