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통비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절세 꿀팁정리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절세 팁! 벌써 다가온 2022년 연말정산 시즌! 2022년이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2023년을 준비해야 하는 1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같은 절차이기에 매년 준비하고 실행을 하는데도 매년 새롭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1년 동안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 보니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공제율이나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도 있으니 이번에도 꼼꼼히 준비해서 13번째 월급을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1.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은 위의 금액을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