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올 해 2022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는데요.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는 9월 6일자로 시행이 되었구요.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담배와 향수의 반입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류 구매 한도
2022년 9월 6일부터 적용되고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800달러, 구입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주류 최대 2병이고 합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는 200개피(10갑), 시가는 50개피, 향수는 합산 60ml 이하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가족 합산은 불가합니다. 가족끼리도 단일 품목으로 800달러 초과시 과세가 적용되며 1,000달러 이상의 가방을 부부가 함께 구매한다고 하면, 초과 200달러 마다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 밖의 면세 관련 사항들
면세점들의 매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기 전에는 출입국시 총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그 이상은 구매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부터 완화되어 구매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구매 한도 없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이 출국할 때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답변 드리자면 출국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구입과 입국 시 면세점 구매금액 모두 포함입니다.
│구체적인 면세 한도의 예
주류 면세 한도는 한 사람당 40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400불은 다른 품목의 면세품과는 별개이자 독립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600불의 금액만큼 구매했어도 400불의 주류 면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하여 400불이 초과되게 되었는데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주류 구매금액 전체의 1.6배를 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잘 계산해 보시고 초과시 자진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환율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활성화 되고 있는 해외여행은 꼭 가야겠죠?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은 경비가 많이 드는 만큼, 알뜰하게 면세품과 면세 한도를 챙기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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