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젊어질 우리나라
계산법에 따라 다른 나이. 실생활 혼란 우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플 때, 해열제와 같은 약을 자녀에게 복용시켜야 하는데 약품의 설명서에 표기된 연령은 12세 미만 복용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에 있어서도 만약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두었을 때 나의 나이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 회사에서 만 56세까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회사측에서는 기준 연령까지 빨리 도래하는 나이 계산법을 적용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은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정착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것은 민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조항에서 만 나이로 통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관습처럼 사용되어져 온 '세는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류를 작성할 때 나이의 기준을 적시해주지 않으면 작성자는 어떤 나이를 적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이 되면 일상과 민법 그리고 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은 12월 8일~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고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학제 개편에 적용은 어떻게?
정부는 이전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줄이는 학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되었고 이 책임을 지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퇴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나이 개편이 학제 개편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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