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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 필요한 조치인가.

by 익절이1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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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인한 입석 승차 금지

그러나 이미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금지였던 입석 승차

경기도민의 발인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입석 승차가 금지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래 금지인 입석 승차이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허용되어 왔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출퇴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3~5대를 그냥 보내는 승객들이 허다하고 이에 따라 직장에 지각하게 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승객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자신이 탈 정거장보다 여러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탑승하는 웃지 못할 풍경마저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시행부터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

광역버스에 입석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교통편의 증편 없이 바로 시행부터 해버리니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탑승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승객이 몰려 정류장 앞이 더 위험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22개 노선에 버스 44대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말대로 시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연말까지 출퇴근 좌석수가 2천3백 좌석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증편이 이루어져 승객의 안전과 출퇴근의 불편이 모두 개선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되는 현상까지

경기도는 매우 넓은 도시입니다. 경기 광역버스가 닿지 않는 신도시도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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